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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안내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교습기간(분) 월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이∙미용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 1 1,890 400,000 1,970,000
이∙미용 메이크업 테크닉 디자인 1 1,260 600,000 980,000
이∙미용 메이크업 스페셜 디자인 1 1,260 800,000 1,130,000
이∙미용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1 1,890 400,000 1,410,000
이∙미용 네일 테크닉 디자인 1 1,260 600,000 1,050,000
이∙미용 네일 스페셜 디자인 1 1,260 800,000 1,380,000
이∙미용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1 1,890 400,000 591,000
이∙미용 헤어 테크닉 디자인 1 1,260 600,000 600,000
이∙미용 헤어 스페셜 디자인 1 1,260 800,000 600,000
이∙미용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1 1,890 400,000 580,000
이∙미용 피부 테크닉 디자인 1 1,260 600,000 510,000
이∙미용 피부 스페셜 디자인 1 1,260 800,000 660,000
이∙미용 헤어 업스타일 1 1,260 500,000 571,000
이∙미용 헤어 스타일링 1 1,260 500,000 400,000
이∙미용 챠밍(H/N/E/M) 1 504 300,000 100,000
이∙미용 특수분장 1 1,260 1,000,000 600,000
이∙미용 왁싱 1 1,260 500,000 660,000
이∙미용 뷰티 일러스트 1 1,260 600,000 400,000
이∙미용 포트폴리오 1 1,260 600,000 -
이∙미용 대학 진학 대비반 1 1,260 800,000 -
이∙미용 꿈이룸 바우처 과정 1 210 100,000 100,000
이∙미용 에듀케이터 1 1,890 650,000 -
이∙미용 이용사국가자격증 1 1,260 500,000 85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 1(1,890) 400,000 1,970,000
메이크업 테크닉 디자인 1(1,260) 600,000 980,000
메이크업 스페셜 디자인 1(1,260) 800,000 1,130,000
특수분장 1(1,260) 1,000,000 600,000
뷰티 일러스트 1(1,260) 600,000 40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1(1,890) 400,000 1,410,000
네일 테크닉 디자인 1(1,260) 600,000 1,050,000
네일 스페셜 디자인 1(1,260) 800,000 1,38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1(1,890) 400,000 580,000
피부 테크닉 디자인 1(1,260) 600,000 510,000
피부 스페셜 디자인 1(1,260) 800,000 660,000
왁싱 1(1,260) 500,000 66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1(1,890) 400,000 591,000
헤어 테크닉 디자인 1(1,260) 600,000 600,000
헤어 스페셜 디자인 1(1,260) 800,000 600,000
헤어 업스타일 1(1,260) 500,000 571,000
헤어 스타일링 1(1,260) 500,000 400,000
대학 진학 대비반 1(1,260) 800,000 -
이용사국가자격증 1(1,260) 500,000 85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챠밍(H/N/E/M) 1(504) 300,000 100,000
포트폴리오 1(1,260) 600,000 -
꿈이룸 바우처 과정 1(210) 100,000 100,000
에듀케이터 1(1,890) 650,000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 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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