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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안내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교습기간(분) 월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이∙미용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 4 7800 400,000 1,875,000
이∙미용 분장 1급 1 651 1,200,000 500,000
이∙미용 분장 2급 3 3600 700,000 500,000
이∙미용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5 12900 300,000 580,000
이∙미용 헤어 전공과 실무 1 2400 800,000 800,000
이∙미용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4 7800 400,000 1,400,000
이∙미용 트렌드 실무반 젤아트 3 5400 500,000 1,500,000
이∙미용 네일 문제성 손 발톱 심화 1 7821 1,500,000 0
이∙미용 드릴 (내성 손 발톱 기초) 2 3128 1,500,000 900,000
이∙미용 이용사 국가자격증 3 5400 400,000 1,200,000
이∙미용 바디 심화 1 1564 600,000 0
이∙미용 속눈썹 연장 8회 1449 800,000 500,000
이∙미용 속눈썹 토탈 창업반 12회 2160 3,000,000 0
이∙미용 아트마스크 1 782 600,000 0
이∙미용 업스타일 1급 1 651 1,000,000 0
이∙미용 업스타일 2급 2 1200 700,000 0
이∙미용 업스타일 3급 3 1800 400,000 700,000
이∙미용 살롱실무 1 9000 1,500,000 0
이∙미용 메이크업 대회반 3 4692 800,000 0
이∙미용 입시 종합반 1 1042 1,500,000 0
이∙미용 퍼스널컬러 2 1200 900,000 0
이∙미용 피부 실용 실무 2 2550 1,500,000 0
이∙미용 피부 왁싱 12회 2160 2,500,000 800,000
이∙미용 네일 강사대비반 3 3128 1,000,000 0
이∙미용 메이크업 강사대비반 1 1564 1,000,000 0
이∙미용 피부 강사대비반 1 1564 1,000,000 0
이∙미용 헤어 강사대비반 1 1564 1,000,000 0
이∙미용 차밍 8회 480 200,000 0
이∙미용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3 5850 400,000 62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 4(7800) 400,000 1,875,000
분장 1급 1(651) 1,200,000 500,000
분장 2급 3(3600) 700,000 500,000
바디 심화 1(1564) 600,000 0
속눈썹 연장 8회(1449) 800,000 500,000
속눈썹 토탈 창업반 12회(2160) 3,000,000 0
아트마스크 1(782) 600,000 0
메이크업 대회반 3(4692) 800,000 0
퍼스널컬러 2(1200) 900,000 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4(7800) 400,000 1,400,000
트렌드 실무반 젤아트 3(5400) 500,000 1,500,000
네일 문제성 손 발톱 심화 1(7821) 1,500,000 0
드릴 (내성 손 발톱 기초) 2(3128) 1,500,000 900,000
살롱실무 1(9000) 1,500,000 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피부 실용 실무 2(2550) 1,500,000 0
피부 왁싱 12회(2160) 2,500,000 800,000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3(5850) 400,000 62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5(12900) 300,000 580,000
헤어 전공과 실무 1(2400) 800,000 800,000
이용사 국가자격증 3(5400) 400,000 1,200,000
업스타일 1급 1(651) 1,000,000 0
업스타일 2급 2(1200) 700,000 0
업스타일 3급 3(1800) 400,000 70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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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 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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