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안내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 |
교습기간(분) |
월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이∙미용 |
메이크업국가자격 |
1 |
2,160 |
400,000 |
1,990,500 |
이∙미용 |
메이크업국가자격일반 |
1 |
2,160 |
400,000 |
1,390,000 |
이∙미용 |
네일아트국가자격 |
1 |
2,160 |
400,000 |
1,430,000 |
이∙미용 |
네일아트국가자격일반 |
1 |
2,160 |
400,000 |
848,000 |
이∙미용 |
피부관리국가자격 |
1 |
2,160 |
400,000 |
633,000 |
이∙미용 |
헤어국가자격 |
1 |
3,600 |
250,000 |
734,000 |
이∙미용 |
메이크업 레벨2 |
1 |
1,440 |
600,000 |
580,000 |
이∙미용 |
메이크업 레벨3 |
1 |
1,440 |
600,000 |
1,100,000 |
이∙미용 |
뷰티일러스트 |
1 |
2,160 |
600,000 |
600,000 |
이∙미용 |
특수분장 |
1 |
2,160 |
700,000 |
950,000 |
이∙미용 |
오브제 |
1 |
1,440 |
600,000 |
- |
이∙미용 |
챠밍메이크업 |
1 |
2,160 |
200,000 |
300,000 |
이∙미용 |
네일프로페셔널 |
1 |
1,440 |
600,000 |
2,100,000 |
이∙미용 |
속눈썹연장 |
1 |
1,080 |
600,000 |
400,000 |
이∙미용 |
피부실무 |
1 |
1,440 |
600,000 |
200,000 |
이∙미용 |
피부제모 |
1 |
1,440 |
600,000 |
1,000,000 |
이∙미용 |
헤어실무레벨2 |
1 |
2,160 |
600,000 |
811,000 |
이∙미용 |
헤어업스타일 |
1 |
1,440 |
500,000 |
500,000 |
이∙미용 |
두피관리 |
1 |
2,880 |
900,000 |
- |
이∙미용 |
메이크업에듀케이터 |
1 |
1,440 |
650,000 |
- |
이∙미용 |
젤아트 |
1 |
1,440 |
600,000 |
950,000 |
이∙미용 |
이용사국가자격 |
1 |
1,440 |
300,000 |
1,070,000 |
이∙미용 |
이용사실무 |
3 |
2,150 |
650,000 |
- |
이∙미용 |
뷰티실무 |
1 |
1,440 |
600,000 |
- |
이∙미용 |
화장품조제관리사 |
1 |
720 |
600,000 |
- |
이∙미용 |
드릴테크닉 |
1 |
1,440 |
600,000 |
1,500,000 |
이∙미용 |
드릴테크닉일반 |
1 |
1,440 |
600,000 |
1,000,000 |
이∙미용 |
메이크업디자인심화 |
10 |
1,440 |
700,000 |
- |
이∙미용 |
헤어디자인심화 |
10 |
1,440 |
700,000 |
- |
이∙미용 |
아트마스크 |
2 |
1,440 |
750,000 |
300,000 |
이∙미용 |
남자머리컷 |
1 |
1,440 |
600,000 |
- |
이∙미용 |
네일에듀케이터 |
1 |
1,440 |
650,000 |
- |
이∙미용 |
피부에듀케이터 |
1 |
1,440 |
650,000 |
- |
이∙미용 |
헤어에듀케이터 |
36회 |
1,440 |
650,000 |
- |
이∙미용 |
IPSN |
6회 |
1,080 |
600,000 |
- |
이∙미용 |
헤어실무레벨3 |
2 |
2,880 |
600,000 |
- |
이∙미용 |
시험대비반(메이크업) |
1 |
2,160 |
450,000 |
- |
이∙미용 |
시험대비반(네일) |
1 |
2,160 |
400,000 |
- |
이∙미용 |
시험대비반(피부) |
1 |
2,160 |
450,000 |
- |
이∙미용 |
시험대비반(헤어) |
1 |
2,160 |
300,000 |
- |
이∙미용 |
챠밍네일 |
5회 |
900 |
200,000 |
- |
이∙미용 |
챠밍피부 |
5회 |
900 |
200,000 |
- |
이∙미용 |
챠밍헤어 |
5회 |
900 |
200,000 |
- |
이∙미용 |
뷰티서포터즈 |
1 |
1,440 |
600,000 |
-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메이크업국가자격 |
1(2,160) |
400,000 |
1,990,500 |
메이크업국가자격일반 |
1(2,160) |
400,000 |
1,390,000 |
메이크업 레벨2 |
1(1,440) |
600,000 |
580,000 |
메이크업 레벨3 |
1(1,440) |
600,000 |
1,100,000 |
뷰티일러스트 |
1(2,160) |
600,000 |
600,000 |
특수분장 |
1(2,160) |
700,000 |
950,000 |
오브제 |
1(1,440) |
600,000 |
- |
챠밍메이크업 |
1(2,160) |
200,000 |
300,000 |
메이크업디자인심화 |
10(1,440) |
700,000 |
- |
시험대비반(메이크업) |
1(2,160) |
450,000 |
-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네일아트국가자격 |
1(2,160) |
400,000 |
1,430,000 |
네일아트국가자격일반 |
1(2,160) |
400,000 |
848,000 |
네일프로페셔널 |
1(1,440) |
600,000 |
2,100,000 |
젤아트 |
1(1,440) |
600,000 |
950,000 |
드릴테크닉 |
1(1,440) |
600,000 |
1,500,000 |
드릴테크닉일반 |
1(1,440) |
600,000 |
1,000,000 |
시험대비반(네일) |
1(2,160) |
400,000 |
- |
챠밍네일 |
5회(900) |
200,000 |
-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피부관리국가자격 |
1(2,160) |
400,000 |
633,000 |
피부실무 |
1(1,440) |
600,000 |
200,000 |
피부제모 |
1(1,440) |
600,000 |
1,000,000 |
시험대비반(피부) |
1(2,160) |
450,000 |
- |
챠밍피부 |
5회(900) |
200,000 |
-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헤어국가자격 |
1(3,600) |
250,000 |
734,000 |
헤어실무레벨2 |
1(2,160) |
600,000 |
811,000 |
헤어업스타일 |
1(1,440) |
500,000 |
500,000 |
두피관리 |
1(2,880) |
900,000 |
- |
헤어디자인심화 |
10(1,440) |
700,000 |
- |
남자머리컷 |
1(1,440) |
600,000 |
- |
헤어실무레벨3 |
2(2,880) |
600,000 |
- |
시험대비반(헤어) |
1(2,160) |
300,000 |
- |
챠밍헤어 |
5회(900) |
200,000 |
-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속눈썹연장 |
1(1,080) |
600,000 |
400,000 |
메이크업에듀케이터 |
1(1,440) |
650,000 |
- |
이용사국가자격 |
1(1,440) |
300,000 |
1,070,000 |
이용사실무 |
3(2,150) |
650,000 |
- |
뷰티실무 |
1(1,440) |
600,000 |
- |
화장품조제관리사 |
1(720) |
600,000 |
- |
아트마스크 |
2(1,440) |
750,000 |
300,000 |
네일에듀케이터 |
1(1,440) |
650,000 |
- |
피부에듀케이터 |
1(1,440) |
650,000 |
- |
헤어에듀케이터 |
36회(1,440) |
650,000 |
- |
IPSN |
6회(1,080) |
600,000 |
- |
뷰티서포터즈 |
1(1,440) |
600,000 |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 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