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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안내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교습기간(분) 월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이∙미용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A 4개월 3,840 1,400,000 1,000,000
이∙미용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B 1개월 960 500,000
이∙미용 방송분장 3개월 2,880 1,200,000 500,000
이∙미용 아트마스크 3개월 2,880 2,000,000 500,000
이∙미용 퍼스널컬러 3개월 480 600,000 600,000
이∙미용 뷰티 일러스트 1개월 480 600,000 300,000
이∙미용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A 4개월 5,760 1,400,000 300,000
이∙미용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B 1개월 1,440 500,000
이∙미용 헤어 연구반 3개월 2,880 1,500,000 400,000
이∙미용 업스타일 3개월 2,880 1,600,000 200,000
이∙미용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A 3개월 3,840 1,200,000 500,000
이∙미용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B 1개월 960 500,000
이∙미용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C 4개월 3,840 1,200,000
이∙미용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A 3개월 2,880 1,200,000 700,000
이∙미용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B 1개월 960 500,000
이∙미용 네일(살롱과정) 3개월 2,880 1,200,000 700,000
이∙미용 네일드릴 2개월 960 1,200,000
이∙미용 왁싱 2개월 960 1,000,000
이∙미용 속눈썹 1개월 480 300,000 30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A 4개월(3,840) 1,400,000 1,000,000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B 1개월(960) 500,000
방송분장 3개월(2,880) 1,200,000 500,000
아트마스크 3개월(2,880) 2,000,000 500,000
퍼스널컬러 3개월(480) 600,000 600,000
뷰티 일러스트 1개월(480) 600,000 300,000
속눈썹 1개월(480) 300,000 30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A 3개월(2,880) 1,200,000 700,000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B 1개월(960) 500,000
네일(살롱과정) 3개월(2,880) 1,200,000 700,000
네일드릴 2개월(960) 1,20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A 4개월(5,760) 1,400,000 300,000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B 1개월(1,440) 500,000
헤어 연구반 3개월(2,880) 1,500,000 400,000
업스타일 3개월(2,880) 1,600,000 20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 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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