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안내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 |
교습기간(분) |
월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이∙미용 |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A |
4개월 |
3,840 |
1,400,000 |
1,000,000 |
이∙미용 |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B |
1개월 |
960 |
500,000 |
|
이∙미용 |
방송분장 |
3개월 |
2,880 |
1,200,000 |
500,000 |
이∙미용 |
아트마스크 |
3개월 |
2,880 |
2,000,000 |
500,000 |
이∙미용 |
퍼스널컬러 |
3개월 |
480 |
600,000 |
600,000 |
이∙미용 |
뷰티 일러스트 |
1개월 |
480 |
600,000 |
300,000 |
이∙미용 |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A |
4개월 |
5,760 |
1,400,000 |
300,000 |
이∙미용 |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B |
1개월 |
1,440 |
500,000 |
|
이∙미용 |
헤어 연구반 |
3개월 |
2,880 |
1,500,000 |
400,000 |
이∙미용 |
업스타일 |
3개월 |
2,880 |
1,600,000 |
200,000 |
이∙미용 |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A |
3개월 |
3,840 |
1,200,000 |
500,000 |
이∙미용 |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B |
1개월 |
960 |
500,000 |
|
이∙미용 |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C |
4개월 |
3,840 |
1,200,000 |
|
이∙미용 |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A |
3개월 |
2,880 |
1,200,000 |
700,000 |
이∙미용 |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B |
1개월 |
960 |
500,000 |
|
이∙미용 |
네일(살롱과정) |
3개월 |
2,880 |
1,200,000 |
700,000 |
이∙미용 |
네일드릴 |
2개월 |
960 |
1,200,000 |
|
이∙미용 |
왁싱 |
2개월 |
960 |
1,000,000 |
|
이∙미용 |
속눈썹 |
1개월 |
480 |
300,000 |
300,000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A |
4개월(3,840) |
1,400,000 |
1,000,000 |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B |
1개월(960) |
500,000 |
|
방송분장 |
3개월(2,880) |
1,200,000 |
500,000 |
아트마스크 |
3개월(2,880) |
2,000,000 |
500,000 |
퍼스널컬러 |
3개월(480) |
600,000 |
600,000 |
뷰티 일러스트 |
1개월(480) |
600,000 |
300,000 |
속눈썹 |
1개월(480) |
300,000 |
300,000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A |
3개월(2,880) |
1,200,000 |
700,000 |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B |
1개월(960) |
500,000 |
|
네일(살롱과정) |
3개월(2,880) |
1,200,000 |
700,000 |
네일드릴 |
2개월(960) |
1,200,000 |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A |
4개월(5,760) |
1,400,000 |
300,000 |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B |
1개월(1,440) |
500,000 |
|
헤어 연구반 |
3개월(2,880) |
1,500,000 |
400,000 |
업스타일 |
3개월(2,880) |
1,600,000 |
200,000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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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 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