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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안내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교습기간(분) 월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이∙미용 메이크업 Lv.1 1 2,268 400,000 1,880,000
이∙미용 메이크업 Lv.2 1 1,440 400,000 1,074,700
이∙미용 메이크업 Lv.3 1 1,512 600,000 961,500
이∙미용 헤어 연구반 1 1,512 400,000 958,000
이∙미용 네일 Lv.1 1 2,268 350,000 1,299,450
이∙미용 네일아트 Lv.2 1 2,160 400,000 1,190,000
이∙미용 드릴살롱웍 Lv.3 1 1,512 400,000 1,100,000
이∙미용 피부 1 2,268 400,000 740,6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메이크업 Lv.1 1(2,268) 400,000 1,880,000
메이크업 Lv.2 1(1,440) 400,000 1,074,700
메이크업 Lv.3 1(1,512) 600,000 961,5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네일 Lv.1 1(2,268) 350,000 1,299,450
네일아트 Lv.2 1(2,160) 400,000 1,190,000
드릴살롱웍 Lv.3 1(1,512) 400,000 1,100,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피부 1(2,268) 400,000 740,6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헤어 연구반 1(1,512) 400,000 958,000
교습과목 교습기간(월)/시간(분) 수강료(원) 기타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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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 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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