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안내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 |
교습기간(분) |
월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이∙미용 |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 |
1 |
1,800 |
400,000 |
1,950,000 |
이∙미용 |
메이크업 테크닉 디자인 |
1 |
1,260 |
600,000 |
960,000 |
이∙미용 |
메이크업 스페셜 디자인 |
1 |
1,260 |
800,000 |
1,100,000 |
이∙미용 |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
1 |
1,890 |
400,000 |
577,500 |
이∙미용 |
헤어 테크닉 디자인 |
1 |
1,260 |
600,000 |
지점별 상이 |
이∙미용 |
헤어 스페셜 디자인 |
1 |
1,260 |
800,000 |
지점별 상이 |
이∙미용 |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
1 |
1,890 |
400,000 |
1,410,000 |
이∙미용 |
네일 테크닉 디자인 |
1 |
1,260 |
600,000 |
1,050,000 |
이∙미용 |
네일 스페셜 디자인 |
1 |
1,260 |
800,000 |
1,250,000 |
이∙미용 |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
1 |
1,890 |
400,000 |
545,000 |
이∙미용 |
피부 테크닉 디자인 |
1 |
1,260 |
600,000 |
530,000 |
이∙미용 |
피부 스페셜 디자인 |
1 |
1,260 |
800,000 |
지점별 상이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메이크업 테크닉 디자인 |
1(1,260) |
600,000 |
960,000 |
메이크업 스페셜 디자인 |
1(1,260) |
800,000 |
1,100,000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
1(1,890) |
400,000 |
1,410,000 |
네일 테크닉 디자인 |
1(1,260) |
600,000 |
1,050,000 |
네일 스페셜 디자인 |
1(1,260) |
800,000 |
1,250,000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
1(1,890) |
400,000 |
545,000 |
피부 테크닉 디자인 |
1(1,260) |
600,000 |
530,000 |
피부 스페셜 디자인 |
1(1,260) |
800,000 |
지점별 상이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
1(1,890) |
400,000 |
577,500 |
헤어 테크닉 디자인 |
1(1,260) |
600,000 |
지점별 상이 |
헤어 스페셜 디자인 |
1(1,260) |
800,000 |
지점별 상이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시간(분) |
수강료(원) |
기타경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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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 등 반환기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과정 |
교습과목 |
교습기간(월)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달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